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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와 입주자격

직장인30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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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2년단위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계약하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계약 가능, 갱신 계약 가능 등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50년 40m2 이하

영구임대주택 평형영구임대주택 전경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 자산기준 총 자산 자동차
금액(원) 2억 5,5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1순위(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적용하고, 2순위(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이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는데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 귀환국군포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일반공급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게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가.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입주하고 싶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단지에서는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마이홈포털에서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찾아 신청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지역의 주민센터나 해당 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접수 모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고)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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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상황이라면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을 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전 세대원
  • 소득 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 자산 증명 : 예금잔액 증명, 주택 등 기타 자산 소유 현황
  • 신분증명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의 자격 조건과 소득, 자산 점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표됩니다.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데,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약을 안내받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참고사항

  • 영구임대주택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갱신 시에도 자격 조건을 다시 심사해야 하며,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권을 전매,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주거복지 지도찾기

 

 

마이홈포털에서는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어 사용자의 주거 니즈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마이홈포털을 활용해서 한푼이라도 저렴한 거주비용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의 바탕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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