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술 기내 반입 가능여부(국내선, 국제선 규정)
비행기 탈 때 술 기내 반입(국내선/국제선 규정)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술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소주 등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탈 때 술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에서의 주류 반입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선 기내 주류 반입 규정
국내선에서는 기내로 주류를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류 반입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선 기준 | 기내 반입 | 위탁수하물 |
24도 미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24도 이상~70도 미만 | 1인당 5L까지 가능 | |
70도 이상 | 반입불가 | 불가능 |
- 개별 탑승권 당 알콜량은 500ml 이하로 제한됩니다.
- 알코올 도수가 25도 미만인 주류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출발 전 탑승구에 배달된 주류는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비행기 안에서 직접 구매한 주류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기내로의 주류 반입 시, 해당 항공사의 승무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국내선에서 비행기 탈 때 원하는 주류를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반입 시에는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무원의 안내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선 기내 주류 반입 규정
국제선에서의 주류 반입 규정은 국내선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선에서의 주류 반입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선 기준 | 기내 반입 | 위탁수하물 |
24도 미만 | 100ml 이하 용기 1개 반입 가능 | 제한 없으나 세금 고려 |
24동 이상~70도 미만 | 100ml 이하 용기 1개 반입 가능 | 1인당 5L까지 가능 |
70도 이상 | 불가능 | 불가능 |
국제선에서는 강화된 액체 반입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술=액체로 적용됩니다.
출입국 수속 전에는 위탁수하물 처리를 해야하고,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포장을 뜯지않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21세 이상의 여행객만이 기내로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휴대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은 개별 탑승권 당 5L까지 허용됩니다.
- 주류 반입 시 알코올 도수 제한은 없으며 원하는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출발 전 탑승구에 배달된 주류도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기내로의 주류 반입 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제선에서는 국내선보다 훨씬 자유로운 주류 반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주류를 원하는 만큼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주류 반입이 불가능하며, 승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주류를 비행기 기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주류는 최대한 튼튼한 포장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소지품 보관함이나 지정된 공간에 주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주류 반입 시 알코올 도수와 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류 반입이 금지된 항공사의 비행기에는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주류 반입은 가능하나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반드시 승무원에게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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