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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상약, 의약품 반입 기준 핵심요약!

직장인30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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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상약, 의약품 반입 기준 핵심요약!

비행기를 이용할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상약이나 의약품을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의 약물 반입은 제한사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기에 어떤 종류의 약물을 반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판 약물의 기내 반입 허용 종류와 조건

  • 타이레놀: 100ml 이하 용기의 액체 및 젤류만 반입 가능(초과 시 소견서나 처방전 지참)
  • 소화 촉진제: 멀미약이나 소화제 반입가능
100ml 이하 용기의 액체, 젤류 반입 가능한 의약품
타이레놀 소화 촉진제 멀미약 약상 감기약 위장약
김치 억제 시럽 비강 스프레이 콘택트 렌즈 보존액 해열파스 의료용 식염수

의사의 처방을 받은 예외적인 약물의 반입

지병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인 경우, 일반적인 기내 약물 반입 규정보다도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약물은 개인별 용량과 수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휴대하는 약물의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긴 여정이 예상되거나 의약품을 별도로 섭취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처방전을 꼭 지참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내에 반입하기 전에 항공사나 공항 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는 약물을 의약품 병에 넣은 뒤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 같은 증빙 자료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먹어야 할 약물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비행기를 탈 때 충분한 양을 준비하여 승차하도록 합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약을 나눠주고 있는 승무원항공기 출발전 의약품을 점검하고 있는 승무원

국제선 항공기 이용 시 주의사항

약물이 반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약한 항공사 또는 해당 공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항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선 비행기 이용 시에는 탑승 출발 전, 항공사에 약물 반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48시간 전에 여행사에 문의하여 의약품 반입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할 때 개인용 의약품이나 비상약을 반입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이지만,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에 약물을 반입할 때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 의사의 처치과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나 공항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서는 기내 의약품 반입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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