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액체 용량 및 애기 우유 가능할까?
비행기 액체 용량 및 애기 우유 가능할까?
아들이 2살 쯤 되었을 때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면서 비행기 액체 용량 얼마일까 찾아본적이 있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 규정이 다르다보니 아무래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액체 종류
액체류는 물(생수), 술(주류), 음료수, 향수, 스킨, 로션 등의 화장품과 김치 등 액체를 포함한 음식물로 나뉩니다.
참고로 젤 종류는 샴푸, 린스, 헤어젤, 선크림, 립그로즈 등의 화장품과 고추장, 된장 등 음식물이 해당됩니다.
✅ 비행기 분유 반입 가능여부(가루, 분말, 액상 등)
국내선 비행기 액체 용량 규정
한국 국내선의 경우에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액체류를 가지고 기내 탑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여행간에 커피를 구입해서 탑승이 가능하고, 화장품도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스프레이의 경우 가연성 제품인데 화장품 스프레이의 경우 압이 약하여 1인당 1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내 반입을 할 경우에는 100ml 이하, 위탁수하물로 부칠 경우 총 2L 이하(종류별로 500ml 이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행기 술 반입 수량과 수하물 기준(국내선/국제선)
국제선 비행기 액체 용량 규정
국제선의 경우에 액체는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0ml 이내의 용기에 담긴 치약, 로션, 김치, 고추장 등과 같은 액체류와 젤 등은 안이 보이는 지퍼락(20cm * 20cm)에 넣어 총 1리터 이내 액체를 기내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지퍼락 안에 1개의 품목이라도 100ml가 초과될 경우 불가
- 리퍼락 무게의 총 합이 1리터를 초과하면 불가
하지만, 100ml를 초과하거나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로 가지고 탈수 없으며, 부치는 짐의 경우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애기 우유와 음료는 어떻게 해야할까?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유아용 음식과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 신고하면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블로거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액상 분유의 경우 잘 포장이 되어있고, 검색대에서 보더라도 누가봐도 분유라는 사실을 알 수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분유를 열어서 냄새라도 맡게해줘야하나..라는 걱정도 했는데 그럴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동반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증명이 된 거라 볼 수 있을테니깐요~ 만 6세 이하의 어린 아이에게 먹일 분유, 이유식, 우유, 물, 죽 등의 음식물은 100ml를 초과해도 국제선 탑승시 기내 반입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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